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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5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인 테리 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구미시 G 빌딩 건물 3 층, 4 층, 5 층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된다.

건물 건축주가 대출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내가 책임지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건물의 건축주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건축주이고, 본건 건물에 관한 대출신청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본건 건물의 매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개인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0.부터 2017. 1. 20.까지 본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60,62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금융자산 확인)

1. 견적서, 법인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녹취 서, 문자통화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한 리모델링 공사에 하자가 많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 하고,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자신 및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가 실 건물주임에도, 리모델링 공사 선급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