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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04 2016고단6138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6.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들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피고인 B, A은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2016 노 3901) 계속 중이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6.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6138: 피고인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피해자들과 피고인 B,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 톡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돈을 주거나 소액 결제를 해 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피해 자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면 이에 응대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사실은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임 머니를 팔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대금을 송금 받거나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6. 4. 11.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M 까페에 접속하여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250,000 원 소액 결제를 해 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날 ㈜ 넥슨에서 50,000 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을 소액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