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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6 2013노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를 세우기 위하여 트렁크 부위를 가볍게 손으로 쳤을 뿐 위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쳐서 움푹 들어가게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9. 15. 오전 11시경에 직접 혼다 어코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세차하였고, 세차 후에 바로 이 사건 현장으로 운전을 해 왔으며, 운행 중에 차량 접촉사고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차량의 외부에 아무런 흠집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흠집 부위를 정확하게 가격하였는지를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피해자가 차량의 후미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격한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차량을 멈춰 내렸고, 이 사건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이 움푹 들어간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점, 이 사건 차량의 손상 부위를 점검한 서비스센타 직원은 위와 같은 차량의 손상이 사람의 손으로 세게 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할 당시까지 이 사건 차량에 흠집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격한 이후에 이 사건 차량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흠집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