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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428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님인 자신을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우안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앞으로 어린 자녀와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