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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436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3. 청주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2013고단4362]

1. 피고인 A

가. 미등록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도지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의 등록을 한 B의 명의를 이용하여, 2012. 4. 23.부터 2013. 8. 29.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나. 대부중개수수료 수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4. 2. F가 SC제일은행으로부터 4,500만원을 대출받도록 중개를 해주고 그 대가로 F로부터 같은 날 600만원을, 다음 날인 2013. 4. 3. 2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경 G이 대부업자에게 1,500만원을 대출받도록 중개를 해주고 그 대가로 2013. 6. 2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받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경 H이 청주신협으로부터 4,200만원을 대출받도록 중개를 해주고 그 대가로 2013. 6. 27.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수수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2억원 상당이 있던 상황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대부중개를 받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