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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4 2019고단8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이유

Ⅰ.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2. 05:20경 서울 구로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마트’ 앞 복도에서 지폐교환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폐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지폐교환기의 문틈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아래로 잡아 당겨 벌어진 문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현금 36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I와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12. 2. 23:10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인형뽑기방’에서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모의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A, B, E 및 I는 피고인 C, D에게 장갑 및 마스크 등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지폐교환기의 문틈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아래로 잡아 당겨 벌어진 문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2. 2. 23:31경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코인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모의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A, B, E 및 I는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장갑 및 마스크 등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노래연습장 입구에 있는 지폐교환기의 문틈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아래로 잡아 당겨 벌어진 문틈으로 손을 넣어 현금 9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