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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5010067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158,282원 및 그중 49,2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