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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35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협박 및 폭행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G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22살 연상인 G(여, 79세)과 교제를 하였는데 같은 동네 사람인 피해자와 C, D, E 등 동네사람들이 피고인과 G의 관계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비웃는 듯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I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씨발년들, 사시미로 떠 죽인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G 소유의 주택 2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E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0. 초순 02:00경 술에 취하여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E의 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누군가 방 문 앞에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고 방 안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4. 23:50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없는 사이 방문을 강제로 열고 방 안에 침입하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그릇 등을 집어 던지고, 방문을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초순 10:00경 서울 영등포구 I슈퍼’에서 피해자 J(59세)이 술을 팔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술 안주냐, 내 돈은 돈이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주거침입,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