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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7 2017고단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그 후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10.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8 :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 A은 2017. 3. 3. 01:0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사우나 3 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이 손에 쥐고 있던 라 커 열쇠를 빼내

어 가지고 6 층 남자 탈의실로 올라가 피해자의 소지품이 보관되어 있는 278번 라 커를 열고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6. 경부터 2017. 3.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5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2. 7. 02:32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기 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우리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7 고단 537 : 피고인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7. 2. 17. 23:30 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