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1.17 2018나117966

계약금반환과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4. 24. ‘D’라는 상호로 태양광 설비 설치 등 사업을 영위하는 E(대리인 F)과, E이 원고에게 논산시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설비(337kW)를 설치하여 주고, 원고는 E에게 6억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1. 논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업의 준비기간 2017. 7. 21.부터 2020. 7. 20.까지, 설비용량 338kW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와 E은 그 후 위 계약의 발전 설비용량을 200kW, 대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나, 현재까지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라.

위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에 관하여 2017. 10. 13. 피고와 ‘H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인허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1,980만 원에 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594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진입로 확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8. 1. 26.경 피고와 300만 원에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을 타절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게 200만 원(500만 원 - 3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청구원인이 법률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이나, 원고의 서면을 통한 진술이나 법정에서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이와 같이 법률적으로 선해한다.

E을 대리한 F은 처음부터 원고를 기망하여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였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으면서 진입로가 없다는 등의 핑계로 피고와 통정하여 태양광사업 자체의 진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