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같은 테니스 동호회 회원으로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과 C은 2013. 8. 24. 23:05경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약 10분전 C이 F 로체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여 E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G(30세)과 차량 정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C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였고 이에 C은 차량을 운행하여 E 주차장으로 도주하였는데 피해자가 C의 차량을 뒤따라오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에 화가 나, C은 피해자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개새끼야, 내려라. 이 십할 새끼, 니 같은 것은 죽이뿐다”며 발로 배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가슴과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는 좀 맞아야 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그로인해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경부 좌상, 흉부 좌상, 좌 견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