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나6863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벤츠 C200 승용 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한국도로 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 ㆍ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1. 8. 14:51 경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약 311km 지점(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을 주행하다 노면에 떨어진 물체( 이하 ‘ 이 사건 낙하 물’ 이라 한다) 위를 지나갔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와 휠 이 파손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1. 12.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도로는 높은 안전유지 수준이 요구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그러한 도로의 노면에 이 사건 낙하 물이 방치되어 있던 이상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보존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도로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책임지는 피고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유지 ㆍ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낙하물을 방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의 보존의 하자가 있었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보존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2,500,000원을 지급하여 상법 제 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