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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58884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H, 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H,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