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4노1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범한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징역형의 경우 그 법정 하한이 1년인데, 원심은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