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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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의 B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B은 1995. 12. 13.(이하 ‘이 사건 준공일’이라 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공장부지조성사업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준공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1998. 9. 11.(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일’이라 한다) B에게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 250,687,140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999. 3. 10.로 정하여 부과하였다.
B은 용인시장을 상대로 위 1998. 9. 11.자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수원지방법원 99구4228)을 제기하여 2001. 7. 4. 250,687,140원 중 237,295,71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하 위 취소소송으로 감액된 개발부담금을 ‘이 사건 개발부담금’이라 한다). 나.
압류등기의 경료와 직권말소 피고는 2001. 10. 27. B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전 132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고(이하 ‘1차 압류등기’라 한다), 2004. 12. 30.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4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99896호로 추가로 압류등기를 하였다(이하 ‘2차 압류등기’라 한다). 한편,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11. 같은 등기소 접수 제6211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후 2005. 7. 14.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2차 압류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다. 2차 압류등기의 회복 B의 채권자인 E이 D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D 명의의 위 가등기 및 본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해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39909)를 제기하여 2012. 2. 16.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