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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50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05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ㆍ부착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2. 18:58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모텔 출입구 유리창에 특정한 광고 내용 없이 바나나, 석류 등의 과일그림과 함께 휴대폰번호를 게재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 형 광고전단지 4장을 투명테이프로 붙이는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2013고단5207> 피고인은 2013. 6. 17. 20: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모텔 출입문에 특별한 광고 내용 없이 바나나, 사과 등의 과일그림과 함께 휴대전화 번호가 게재되어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광고전단지 2매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2013고단5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고령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