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4449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0.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0. 1.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