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406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폐기물종합처리 업 허가를 받고, E 사업장을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부터 2016. 10. 20.까지 위 E 사업장 내에서 수탁 받은 폐기물인 폐합성 수지 약 80㎥ (40 ㎥ 40㎥ )를 허가 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1. 폐기물처리 업 허가증, 폐기물 보관시설 도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많은 양의 폐합성 수지를 허가 받은 장소가 아닌 옥 외 마당에 함부로 적 치하였으므로, 법령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허가 없이 종합 재활용 업을 영위하여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그 직후 종합 재활용 업 허가를 받고서는 불과 2년 만에 같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등 환경ㆍ보건상의 위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제 불황과 설비상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기간이 길지 않다.

적발 후 위반사항을 전부 시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