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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35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본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2012. 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솔잎증류농축액을 200개, 치약 200개, 비누 200개, 오일(크림) 200개를 구입하도록 한 후 2012. 3. 2.경 위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F에게 “솔잎증류농축액, 치약, 비누, 오일 등을 맡겨 두면 솔잎증류농축액은 1개당 100,000원, 치약은 1개당 3,000원, 비누는 1개당 2,500원, 오일은 1개당 2,500원씩 판매해 주겠다.”라고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솔잎농축액 160개, 치약 150개, 오일 200개, 비누 50개를 받아 보관하던 중 솔잎농축액 50개는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중 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판매대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건은 샘플이나 증정품 등으로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합계 16,07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8.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찰의 구형량(벌금 5,000,000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년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