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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나6060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아래서 8행의 “제1회”를 “제1심 제1회”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① 제1심판결 3쪽 아래서 7행의 “ 자백하였고” 다음에 “[피고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자백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부친인 C에게 대여한 돈의 합계액이 2억 2,980만 원이다’는 의미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변론기일의 변론조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등 참조), 위 변론조서의 기재 내용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② 제1심판결 5쪽 11행의 “ 할 것이고”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신의 금전거래를 해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작성한 진술서(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