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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0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에게 합계 3억 4,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1억 7,000만 원(= 대여금 합계 3억 4,000만 원 × 법정상속분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서 합계 3억 4,000만 원을 빌리지 않았고, 설령 돈을 빌렸더라도 피고는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C의 서명 부분은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C의 필적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의 계좌로 2008. 8. 26., 2009. 5. 26. 및 같은 해

6. 25. 각 1,000만 원을, 2009. 7. 13. 3,000만 원을, 2009. 8. 26. 5,000만 원을, 2009. 8. 27. 3,000만 원을, 2009. 11. 12. 1,000만 원을, 2012. 5. 10. 1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2. 12. 3. C에게서 3억 원을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4. 10. 20. C의 모인 D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C은 2009. 9.부터 2015. 12.까지 원고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지급하였는데, 특히 2014. 1.부터 2014. 11.까지는 매달 3억 원의 월 2%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2014. 12.부터 2015. 12.까지는 매달 3억 4,000만 원의 월 2%에 해당하는 680만 원을 각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 C은 2016. 5.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E과 피고가 있는 사실, E은 2016. 8. 9. 울산지방법원 2016느단756호로 상속포기심판을, 피고는 2016. 10. 21. 울산지방법원 2016느단755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각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