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직원으로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내가 홈쇼핑 직원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계좌가 필요 하다, 계좌를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한 달에 300만원의 사용료를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 경 위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