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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66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531,001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4. 12. 6.까지는 연 1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