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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0.28 2016고단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5. 7.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 건강검진센터 방사선 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5. 9. 09:06경부터 09:16경 사이에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휴게소’에 주차한 C종합검진센터 버스에서, 여성 고객들이 옷을 갈아 입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 먹고 탈의 장소에 동영상이 촬영되도록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갤럭시S6)을 미리 설치한 후 피해자 F(가명, 여, 29세)와 피해자 G(가명, 여, 29세)이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상의를 탈의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5. 07:30경부터 09:30경 사이에 공주시 H에 있는 ‘I휴게소’에 주차한 C종합검진센터 버스에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가명, 여, 28세)이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상의를 탈의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F(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동영상 삭제기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썸네일 사진, 휴대폰 2대 증거분석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