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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5 2015고단5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1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22세)와 그 일행들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뭘 쳐다보냐”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