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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4노1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