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10075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