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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10075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