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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3노194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경찰관과 언쟁은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너희들 전부 다 죽일 놈들이야. 경찰 정년 얼마 남았어. 1년 내에 모가지를 짤라버릴 것이다.’,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통보를 하여 모조리 옷을 벗겨버리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경찰관에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와 배경에다가 사회통념을 고려해 보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표현이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 및 당심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한 행위가 설령 경찰관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