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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6009

절도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의 절도교사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절도 범행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K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에 갇혀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Q도 부르라고 하였다.

이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Q를 부르는 척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 Q가 집 밖으로 나오기에 차에서 내려 도망가 골목에 숨어 있었다.

이후 C이 전화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였고, 피고인이 전화를 건네받아 동일한 취지로 협박하여 너무 무서웠다.

수신차단을 하였더니 피고인과 C이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또 다시 번갈아가며 협박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Q 옆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C이 피해자 Q에게 전화를 끊었다고 죽여 버린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목소리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