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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6 2017고단1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 02:30 경 평택시 서정동 이하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6. 5. 2. 02:30 경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신장 육교 방면에서 K55 정 문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 옆에 주차해 둔 피해자 E 소유의 F K5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시가 7,760,000원 상당 인 위 K5 차량이 폐차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진술)

1. 교통사고 사항 및 지급 결의 확인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