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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263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9. 11.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