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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1 2019고단20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대구공단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ㆍ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6.5톤 카고트럭 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전방으로 약 80m 가량 계속 이동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주유소 내 캐노피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새방골 방면으로 약 150m 가량 이동하여 같은 구 I 앞 보도에 심어져 있던 대구 서구청 관리의 느티나무 1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전방으로 약 700m 가량 이동하여 서대구공단네거리를 지나 같은 구 J 앞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대구 서구청 관리의 가로등, 한국전력공사 서대구지사 관리의 전신주 1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가로등과 전신주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K 소유인 J 건물 외벽에 충돌하도록 하고, 위 전신주 전선을 그 밑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알티마 차량의 천정 부분에 충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고트럭 차량을 수리비 약 16,5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캐노피를 수리비 약 15,78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