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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백만원에 처한다.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5:2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잠실대교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잠실대교 남단삼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1톤 봉고3 화물자동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운전 화물자동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D 소유 화물자동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송파구청 인근 도로에서 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