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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단1540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09. 7.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5.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0.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이하 ‘BNP'라고 한다) 학생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중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였다가 2013. 2. 24. 고향인 로하공(Louhajong) 우파질라의 고르두르(Ghordur) 시장에서 BNP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반대당인 아와미리그(Awami League, 이하 ’AL'이라 한다) 지지자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주변 가게와 집을 파손하였고, AL 지지자들의 신고로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어 2013. 3.경 다시 출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경찰에 체포되는 등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