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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4구합5628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46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 택지개발사업<2차>) - 고시 : 2011. 3. 23.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9. 21. 같은 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이천시 E에 있는 별지 감정결과표 지번란 기재 각 토지 - 수용개시일 : 2014. 2. 11. - 손실보상금 : 별지 감정결과표 수용보상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84,177,2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위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감정결과표 이의재결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90,313,15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을 포함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수용대상 토지의 현황과 감정평가 내용

가. 수용대상 토지의 현황 위 각 수용대상 토지 중 F 전 2,021㎡와 G 전 632㎡는 서로 인접한 토지로서 수용재결일 당시 영농을 위한 비닐하우스 부지 및 ‘전’으로 함께 사용되었고, H 답 264㎡ 및 I 답 330㎡ 또한 인접한 토지로서 창고부지 및 ‘전’으로 함께 사용되었는바, 그 형상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각 감정의 내용 1) 재결감정결과 및 법원감정결과 가)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별지 감정결과표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