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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9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무전취식 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음주까지 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