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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5188170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37,227,371원과 그 중 64,821,232원에 대하여 2014.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진성정공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이 외환은행과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주식회사 진성정공(이하, ‘진성정공’이라 한다)은 외환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이는 피고 A의 외환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 부담하는 의사였다.

따라서 피고 진성정공은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피고 A과 공동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피고 진정정공이 외환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진성정공에게 피고 A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원고의 피고 진성정공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