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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1 2016고단6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부터 17호 까지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함)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 불상의 프로그래머와 PC 방 유지 보수업자는 램 땡 큐( 히어로), 337, 올림픽 등 성인 도박사이트, 한 게임, 피망 등의 사이트 등에서 상대방의 패를 훔쳐보며 도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D’( 이하 ‘ 뷰어 프로그램’ 이라 함 )를 개발하고 이를 전국의 PC 방에 설치하는 역할, E은 위 뷰어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를 피고인 등의 판매 책( 소위 ‘ 롤링 맨’ )에게 제공하는 총판의 역할, 피고 인은 위 뷰어 프로그램을 매장 운영자들( 위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 )에게 판매하면서 위 E으로 하여금 위 매장에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중개한 다음 일일 사용료를 받아 위 E에게 전달하는 판매 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경 목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매장을 설치하고 위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도박을 하고자 하는 F에게 총판 E을 연결해 주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F의 매장에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일일 사용료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목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매장을 설치하여 도박을 하고자 하는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 총 13명에게 총판 E을 연결해 주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각 매장에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위 13명으로부터 일일 사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E과 순차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