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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고단2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05:25 경 순천시 B에 있는 C 풍 덕 점 앞에서부터 순천시 D 아파트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 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전력 첨부 보고), 판결 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6% 로 상당한 수준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 건너편 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는데,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피고인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