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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11229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원 및 그 중 600,000원에 대하여 2020. 6.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