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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62

선급금 (소멸시효연장을위한)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10가단51955 선급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51955호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제기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