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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누6945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216일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3행의 “이하”를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고친다.

4면 아래에서 2행 내지 마지막 행의 “없다.” 다음에 “가사 일부 수진자들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가 부당청구에 해당하더라도, 별지 기재 수진자들의 상병을 포함한 일부 수진자들의 상병에 대한 진료는 이 사건 자흉침 시술과는 별개의 진료임에도, 피고들이 명확한 조사 없이 이 사건 요양급여청구가 모두 부당청구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5면 1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제2항),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 그 위임에 따라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 7. 1. 보건복지부령 제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별표 2] ‘비급여대상’ 제2호 (가)목은 '유방확대축소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로서 신체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