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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841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3.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7.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3월, 단기 1월을 선고 받아 2017.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3.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을 선고 받아 2017.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장물 취득 피고인들은 F(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과 함께 2015. 8. 24. 18:3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마트 앞길에서, I와 J이 같은 날 03:22 경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의 운전 면허증 1매,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도난된 물건인 것을 알면서도 I, J에게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위 피해 품들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24. 21:47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에서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K 명의의 체크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담배를 사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M으로 들어가 시가 4,500원 상당의 마 일드 세 븐 담배 한 갑을 구입하기 위해 위 M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K의 KB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가 위 1 항과 같이 도난된 것이므로 결제가 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