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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5541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4. 26. 피고의 아버지인 B(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의 경우,피고는 2006. 4. 26. 당시 미성년자로 B가 피고의 법정대리인으로 체결)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하 각 보험계약은 ‘제 보험계약’이라 하며,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이후 제1, 2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1) 제1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피고의 어머니인 C은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6. 11. 23.부터 2006. 12. 9.까지 17일 동안 D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355일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제1보험계약에 따라 C은 수익자 변경 전까지 840,000원, 피고는 그 이후 20,483,269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순번 진단명 병원명 입원시작 퇴원일자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금액 1 좌측 전완부 양성 종양 D병원 2006-09-30 2006-10-16 17 2006-11-06 900,702 2 경추 및 요추부 심부 염좌 D병원 2006-11-23 2006-12-19 2006-12-11 2006-12-26 27 2007-01-08 240,000 3 본태성고혈압 D병원 2006-11-12 2006-11-14 3 2007-02-06 300,000 4 본태성고혈압 D병원 2007-01-12 2007-01-20 9 2007-01-25 600,000 5 협심증, 고혈압 E병원 2007-02-12 2007-02-26 15 2007-03-08 1,500,000 6 좌전완부 지방종 E병원 2007-05-22 0 2007-07-09 200,674 7 협심증,고혈압 E병원 2007-05-13 2007-06-11 30 2007-07-09 4,515,183 8 심근병증 협심증 E병원 2007-09-12 2007-10-22 41 2007-11-13 5,263,625 9 대장 용종 E병원 2007-05-28 0 2007-11-13 200,519 10 협심증,고혈압 E병원 2007-11-07 2007-12-08 32 2007-12-11 3,750,000 11 협심증,고혈압 E병원 2008-07-11 2008-08-20 41 2008-09-11 5,707,4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