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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5. 05:2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도우미를 불러 양주 2병, 맥주 5병, 마른안주, 과일을 먹은 후 그 대금 5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