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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5 2014노37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금융사기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현금인출 및 접근매체 양수행위는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