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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노374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B은 L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 처 법’ 이라 한다) 이 정한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L을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합동하여 칼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절취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B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2 항을 아래

나. 1) 가)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 B과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 A,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 A, B)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7. 11. 06:55 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L을 때려 L이 도망갔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칼을 가져 오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B과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들어가 그 곳 주방에서 회칼( 칼날 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