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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4 2014고정3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0. 31.부터 2014. 2. 18.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C에서 씽크대 1식, 냉장고 2대, 조리기구, 제품 포장기계, 포장용기 등을 설치하고 직접 음식을 만든 뒤, 인터넷 사이트(D)를 통해 주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