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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나7048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인 제1심 공동피고 B은 이종사촌인 원고에게 고물상 사업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2. 9. 17.부터 2013. 10. 21.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8,0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B은 2013. 10. 21.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B이 연대하여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와 B에게 합계 8,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은행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했던 사람은 B인 점, 원고 역시 B으로부터만 지급각서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돈을 대여한 상대방은 B이고, 피고가 위 돈에 대해 변제책임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