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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1865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7.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44,004,241원의 용역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가 위탁판매계약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 판매대금채권’을 가압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카단11376.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2018. 1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위 피보전권리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C에 대한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차전8420)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45,742,562원으로 하여 청구금액 중 44,004,24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738,321원에 대하여는 ‘C가 위탁판매계약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 판매대금’을 추가 압류하는 내용의 압류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타채33163.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2019. 4.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45,742,5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 이전에 제3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로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 및 압류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갑 제3~5호증, 을 제5~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17. 12. 28. C와 사이에,'여신과목 기업대출 상생대출 , 자금용도...